•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카카오VX, 스마트스코어 기술침해 소송서 승소

형사 고소 vs 특허권침해 남아 있어…합의 시 소송 취하 예정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09.08 10:46:26
[프라임경제]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대표 문태식)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금지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3월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를 상대로 종이카드 대신 태블릿PC로 스코어를 관리하는 골프장 IT솔루션 서비스를 베끼고 보조금 지원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앗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의 기술을 베꼈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한 영업 행위도 없다'며 지난 7일 카카오VX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스마트스코어의 골프장 솔루션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카카오VX가 골프장에서의 경기 운영 및 관리 규칙 등을 전자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의 데이터를 부정사용했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스마트스코어의 주장에 대해서도 스마트스코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데이터 부정사용 여부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가 과도하게 가격을 낮추고 위약금을 보전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가격 경쟁 내지로 판단했다. 법원은 카카오VX가 개발을 통해 최종 소비자인 골프장 사업자들에게 품질 좋고 저렴한 용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효율성 증대효과 및 소비자 후생 증대효가가 크다고 볼 수 있기에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한 것이다.

특히 법원은 부당영업에 대해 '스마트스코어가 제출한 녹취록으로는 전후맥락 확인이 불가하며 위약금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카카오VX의 사업상 경쟁수단에 해당하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업 위반 민사소송 제기 및 가처분금지 신청'을 제기한 것과, 5월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2건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된 바 있다. 

이로써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과 지난 4월 스마트스코어가 카카오VX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주장에 대해 기각됐지만 아직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지속·조직적으로 자사 시스템에 접근·해킹했다며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를 했다. 스마트스코어에 따르면 카카오VX가 지난 20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년간 총 801회에 걸쳐 스마트스코어 내부시스템에 침입을 시도했고, 577회 침입한 증거를 확보하고 카카오VX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이다. 

반면 카카오VX는 '카카오골프예약' 앱에서 선보인 티타임 청약 기능을 스마트스코어가 베꼈다며 1억 원 규모의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바 있다. 

이처럼 스마트스코어의 형사 고소와 카카오VX의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이 아직 남아 있어 양사의 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VX는 지난 8월23일 양사의 원만한 관계 개선과 신속한 해결을 위해 대표이사 미팅 희망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카카오VX 관계자는 "스마트스코어와 원만한 합의와 이에 따른 사업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컨택할 예정"이라며 "양사 대표 간 협의가 잘 이뤄지면 특허기술 침해 소송도 취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