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도박 자금을 전문적으로 세탁한 국내 조직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경찰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64개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관리·세탁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 24명을 도박개장 및 범죄단체조직혐의로, 이들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77명을 전자 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각 입건하는 등 총 1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20대, 남)와 관리자급 B씨(20대, 남), C씨(20대, 남) 등 3명을 구속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한 결과 해당 조직이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총 40조 원에 이르고, 입금된 도박자금의 1%인 4000억원 상당을 이들 조직이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총책 A씨 등은 전국 36개 지부에 각 계좌 모집책, 도박사이트 연락책, 지부 관리자 등을 두고 지부마다 대포폰·대포통장·컴퓨터 등 시설을 갖추고 1~2개월마다 지부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점조직 형태로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들 역시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려고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었고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계정으로만 이용토록하며, 조직원들에게는 '행동강령' 및 '매뉴얼'까지 숙지하도록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도주한 해당 조직원들을 수 개월간 추적한 끝에 24명을 모두 검거했고,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범죄단체에 제공한 판매자 77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은 "현재까지 8억3000만원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들이 숨겨놓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예정"이라 밝히며,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