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앙금 없는 찐빵" 저축銀 매각 앞둔 상상인, 이후 행보는

그룹 자산 95% 보유…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에 지배구조 타격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9.05 16:14:28
[프라임경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매각' 분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그룹 붕괴까지도 우려되고 있어 이들 행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국내 저축은행 자산 순위 8위, 28위를 차지하던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결정, 상상인 그룹 지배구조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위의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을 향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유준원 상상인 대표 징계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2019년 당시 이들 저축은행과 유준원 대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상상인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거짓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 취득하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이다. 이에 따라 유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상상인은 해당 금융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다만 유 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은 상상인에게 있어 단순 직무정지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저축은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 의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즉 유 대표는 이후 4년간 금융사 임직원과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다.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은 유 대표 징계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상상인 지배구조. = 이유진 기자


상상인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은 상상인이 100%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유 대표는 이런 상상인 그룹 지분을 23.44%를 확보한 최대주주다.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감안하면 유 대표 측 지분율은 32.19%에 달한다. 

만일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6개월 이내 대주주 보유 지분율을 10% 이내로 남기고 '강제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즉 상상인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저축은행 또는 상상인 대주주 변경에 불과하다. 

실제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이후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한 매각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물론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시 염가 매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저축은행업계가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도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상상인에 대한 엄청난 파장도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축은행 사업이 그동안 상상인 주축인 만큼 매각 이후에도 그룹 건재 여부를 확신하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상상인은 설립(1989년) 이후 △스마트 네트워크 △차세대 통합 보안 △첨단 정보통신 등 IT기반 기업이지만, 2019년부터 계열 저축은행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 기반으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이로 인한 여파로 계열 저축은행들은 그룹 내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 상반기 자산총액(6조3534억366만원) 가운데 상상인저축은행(3조5976억6900만원) 비중이 전체 56%에 달한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1조8491억5000만원) 역시 전체 39%를 차지한다. 이들 저축은행들이 상상인 그룹 자산총액 95%를 보유한 셈.

업계 관계자는 "상상인 그룹은 계열 저축은행들 매출 등 상황에 따라 전체 분위기가 크게 좌우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계열 저축은행들의 매각에 따른 이탈은 상상인에게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며, 자칫 그룹 존폐 여부도 거론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상상인 그룹 저축은행 매각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룹 전체에 대한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다. 과연 상상인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