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점.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상상인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상상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위는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일정 부분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인 상상인을 대상으로 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을 의결했다.
현재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금융위에서 이번 명령을 내린 배경으로는 두 저축은행의 위법행위가 지목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불법 대출을 저질렀다는 혐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유준원 상상인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유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가 문제로 제기한 상상인의 허위 보고 등 5개 사유가 전부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결정이다.
이번에 금융위가 내린 명령은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6)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대주주에게 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라고 주문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가 보유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저축은행이 매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