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소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대행이 금전 사고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와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방안 등 경영혁신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4일 행정안전부가 박차훈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결정한 이후 김인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 회장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새마을금고법 제65조3항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김 회장 대행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모든 고객 여러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새마을금고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과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안정화 방안과 경영 혁신책을 마련해 고객 여러분들께도 소상히 보고드릴 계획"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새마을금고를 믿고 맡겨주신 소중한 재산에는 조금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