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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배임" 금감원, 롯데카드 직원 검찰 고발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자금 부당 사용…롯데카드, 내부통제 부실 수면 위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8.29 13:36:35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내부 횡령 혐의를 받는 롯데카드 직원 2명 및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금감원은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 A씨와 팀원 B씨가 협력업체와 공모해 카드사로부터 총 105억원을 취득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4일 롯데카드로부터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 받은 후 현장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동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프로모션 실적 확인 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는 해당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했다. 해당 금액은 부동산 개발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롯데카드 내부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 롯데카드


실제로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39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수사기관을 통해 향후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해 위탁하면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 

또 신규 협력사 추가 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전결이 필수임에도 이를 미이행했다. 입찰 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 

특히 롯데카드는 협력업체와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사고금액 확대로 이어졌다. 롯데카드 역시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카드사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라며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통해 보고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롯데카드 사고금액 규모는 여전법규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자기자본의 2% 초과)에 미달해 공시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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