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청진동 GS건설 본사 그랑서울 전경. ⓒ GS건설
[프라임경제] 대신증권은 29일 GS건설(006360)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목표주가 1만6000원을 유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를 적용해 영업정지최대 10개월 처분을 발표했다.
이태환 대신건설 연구원은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은 국내 건설 신규수주 활동에 한정된 것으로, 현재 기착공현장 및 수주물량의 매출 인식은 가능하다"며 "해외 건설현장 수주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아파트 현장 조사결과에서 철근 누락이 상당수 발생했던 것과 달리, 인천 검단 현장을 제외한 GS건설의 83개 현장에서 추가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GS건설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부분"이라며 "영업정지 처분결과가 중장기 실적 추정과 신용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