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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소재 대형사업장 산림훼손으로 영업 논란

공장용지 인근 산림 불법훼손 후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

장철호,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23.08.27 10:53:44

레미콘 사업장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지. ⓒ네이버 위성지도

[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업체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상태에서 수년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당국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안군을 상대로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산 ○○-○번지 일대 약 5000㎡면적의 임야(농림지역)가 산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수년간 레미콘공장에서 필요한 골재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농립지역으로 별도의 시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진입로와 산지법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업체는 인근에 접한 공장용지와의 경계를 훼손하고 무려 5000㎡ 넓은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상태로 영업을 이어온 것이다.

또 불법으로 훼손한 부지는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분진망과 세륜장 등 기본적인 보호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안군 관계자는 “이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허가 등은 찾아볼 수 없다”라며 “오래전(2021년 기한만료) 인근부지의 재해복구를 이유로 일시사용이 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허가가 없는 불법훼손이 확인되면 원상복구의 행정조치와 사법처리 절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장기간에 걸친 해당 영업장의 불법 산림훼손을 행정당국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인근주민 A 씨는 “큰 도로에 접한 대형 사업장에 대해 행정당국이 수년 동안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산림은 파괴되면 사실상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으로 산림 훼손에 대한 행정과 사법당국의 적발 후 조치보다 예방에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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