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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복합재난 유형 신설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건의

복합재난의 경우,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두 가능토록 개정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08.25 09:13:01

충북도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충북도는 지난 7월15일 발생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사고와 같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성격을 가진 복합재난에 대한 성금모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법안 마련을 위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실로, 지난 22일 국회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복합재난 유형 신설 관련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발의의원 11명) 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고, 이 경우에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이모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앞장 서신 박덕흠 의원님께감사 말씀을 드리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추진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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