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뒷돈에 황금도장까지"…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기소

불법 금품 2억6600만원 취득…범죄수익 150억원 환수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8.24 17:18:56
[프라임경제]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억대 규모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해경)·형사6부(부장 서현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박 회장 등 42명을 기소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원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산운용사 대표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자회사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약 2억6600만원의 금품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 특경법 위반(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를 임명한 대가로 받은 황금도장. ⓒ서울동부지검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 측으로부터 1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회장은 자녀 2명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자산운용사 대표 A씨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억원 정도 마련해 보라"고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 측으로부터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됐는데, 재작년 3월 항소심 당시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더 드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1년 3월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매월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상납받아 중앙회장 선거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지역 금고 이사장들에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이들에게 총 7800만원을 상납받고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인에 대한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약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하는 대가로 특혜도 제공한 것으로 봤다. 황금도장을 담은 상자에는 "존경하는 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검찰은 대출·펀드 투자 대가로 금품 수수 및 불법 금품을 제공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총 12명을 적발해 이중 5명을 구속기소하고, 대출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증권사와 은행, 캐피탈사 임직원 8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출브로커 11명도 적발돼 4명이 구속기소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