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재송부는 언제 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오늘 재송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보고 시한이었던 지난 21일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가 여야 대립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손으로 다시 넘어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하고,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15차례 임명한 바 있으며, 이번 이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16번째 사례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