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2023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3만여 건에 대해 13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2023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8월31일까지 납부. ⓒ 프라임경제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1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며, 기초생활수급세대주, 미성년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 제외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으로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인터넷지로·신용카드 ARS·가상계좌이체 등으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기세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