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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시장, 에너지전환 위한 대책 마련 공동건의문 전달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지원체계 마련 촉구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3.08.17 19:15:39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8개 시·군(보령·옹진·태안·동해·삼척·하동·고성·당진)으로 구성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산자위에 '석탄화력 폐쇄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촉구하고 있는 김동일 보령시장. ⓒ 보령시


김동일 시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가세로 태안군수)를 대표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촉구하는 지역 여론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이는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폐지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과 지원책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토론회를 계기로 5개 시·도 및 국회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특별법 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난 6월 열린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채택됐으며, 건의문에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근거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르 개최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보령시


아울러 발전소 주변지역 경제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석탄화력 대체 사업에 지역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타 법률과 형평에 맞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8개 시·군 지역주민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갔다.

김성원 산자위 간사는 "에너공급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은 전국의 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수십년 동안 송전탑, 미세먼지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은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미세먼지, 송전선로, 석탄 분진 등에 따른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라며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야기할 지역경제 위기, 인구소멸 등에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김성원·장동혁·한무경·양금희·성일종·최형두·배현진·이인선·류호정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5개 시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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