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시가 청사 부지 경계 밖에서만 집회와 시위를 허용한 것에 반발해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소를 각하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16일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대구시는 시청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했다.
시민단체는 시청사 바로 앞이 집회, 시위 금지 구역이 아니고 1인 시위의 경우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대구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사관리권과 청사방호권의 일환으로, 공용부지 일부분에 대해 집회와 시위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상 핵심적 기본권이지만 이 사건 조치만으로는 원고 또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변동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