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부산지부 특수교육위원회가 발표한 특수교사 교권 침해사례.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특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 특수교사 교권 침해 사례' 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7월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 특수교사 총 342명이 응답한 가운데, 그 중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74%의 교사가 '해당있음'으로 응답해 부산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교권침해의 대상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성장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학부모가 44%로 가장 높았다. 학생으로부터의 교권 침해도 40%에 달했으며, 학교관리자에 대한 비율도 16%로 나타났다.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 유형은 폭행(36.5%), 수업방해(28.5%), 폭언(24.1%)순으로 나타났고,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 유형은 무리한 민원 제기(32.9%), 근무 시간 외 지속적이고 무리한 연락(31.8%), 폭언 및 협박(26.2%)이 뒤를 이었다. 예고되지 않은 녹음이나 녹화도 6.5%로 조사됐다.
학교 관리자로부터의 교권 침해 유형은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56.1%)가 가장 높았고, 수업 활동 침해(36.5%), 책임 회피(5.3%)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중 가장 안타까운 현황은 교권침해를 당한 뒤 조치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참고 넘어감'이 250명(84.7%)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교 관리자가 학부모에게 무조건 사과 지시'가 33명(11.2%)명, '본인 희망에 의한 병가' 28명(9.5%)의 순으로 답을 받았다. 이는 특수교사가 교권침해 상황에서도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권침해 예방 대책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275명(80.4%), 교권 보호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 보완 271명(79.2%),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 의무 개최 203명(59.4%)로 응답했다.
위원회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교사는 장애 학생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교과교육 및 일상생활지도와 더불어 도전행동을 중재하며 지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특수교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각종 고충을 감수하고 있는만큼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는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률 및 정책에 특수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 △교육청 내 특수교사 교권 상담 및 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마련 △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특수교사 정원 확대와 지원 인력풀 제도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제화(2-3-4-5) 및 중도중복장애학생 정의 확대 및 학생수 1/2 현실화 △ 지속적인 폭력과 폭행 등의 도전행동과 정서‧행동 지원 전문가 배치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보호자 책무성 강화 및 법제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 등 7가지의 내용을 담은 '특수교사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전교조 부산지부 특수교육위원회 요구안'을 제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