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법제 로드맵 2.0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분과별 운영방향과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발제 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초거대 AI의 등장으로 AI 기술이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규제개선,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제4기 법제정비단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정비단을 총 41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1분과(분과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거대 AI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정립'을 담당한다.
기업의 초거대 AI 개발과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성형 AI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된 각 국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생성형 AI 규범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분과(분과장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AI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3분과(분과장 박재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사무총장)는 그간 AI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각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인터넷기업,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대표 등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해 법·제도 측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4분과(분과장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AI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AI 법제정비 로드맵 1.0의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과기정통부는 분과회의를 월 2~3회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는 운영으로 법제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속히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발굴한 과제에 대해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