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혁신도시내 클러스터 부지 임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과 뒤로 보이는 한전 본사. ⓒ 프라임경제

나주시가 클러스터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현장.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나주시가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임대해 수년째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채 내부의 자의적인 해석을 근거로 공영주차장을 설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정을 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빛가람동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현재 복합혁신센터) 개발에 따른 대체 부지를 찾던 중, 한전과 한전KDN 사이 5000평 정도되는 클러스터 부지를 물색했다.
나주시는 클러스터 부지 소유자와 협의,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5월말까지 2년간 재산세 4832만원/년을 감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임시 공영주차장을 설치했다.
나주시는 이어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말까지 1년간 연장 계약했다.
해당 클러스터 부지는 2016년 이전 분양돼 분할이 힘들고, 14개 허용시설 용도외로 사용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과 국토부의 협의를 거쳐 변경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시 공영주차장은 허용시설이 아닌데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나주시가 불법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것이다.
특히 나주시는 대규모 클러스터 부지의 분할은 불허하면서 저렴하게 분양된 병원이나 한방병원에 상가업종인 편의점과 매점 등은 허용해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동반하고 있다.
나주시 도시과는 2021년 공용주차장 검토 보고서를 통해 "클러스터 부지에 임시주차장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 공공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의적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남도 관계자는 "주차장은 클러스터부지 허용시설이 아니며,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합법이라고 볼수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혁신도시내 주차시설이 부족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 같다"고 밝혔지만,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전 인근 주민 류 모씨(45)는 "현재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한전 직원들이 대거 주차하는 것 같다. 한전의 단층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만들면 한전 직원들의 주차난은 일소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본지는 "내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주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