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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11월30일까지

관내 8816필지, 897ha 대상…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확인, 태양광시설 설치·운영 면밀히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8.16 13:33:50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역 내 농지 8816필지, 897ha를 대상으로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 프라임경제

군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은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고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등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을 조사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및 불법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만 허용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성토 역시 인근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농업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하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군은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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