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DGB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불법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증권계좌를 동의 없이 추가로 개설했다. 이렇게 개설된 증권계좌는 1000좌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지난 8일 외부 제보로 인지하게 됐고,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바로 다음날 검사가 시작됐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30일 이미 본 건과 관련한 민원을 받아 현재까지 자체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검사에 따르면,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데 활용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거나, 일부러 고객 휴대전화 번호 앞자리를 다른 숫자로 입력해 둬 고객이 문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위법·부당행위가 발각될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사실 인지 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확정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뿐 아니라 경남은행·우리은행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조문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입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