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 중 남녀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카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신한카드 법인과 현직 부사장(당시 인사팀장) A씨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신한카드는 2018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자 성비를 7대 3으로 맞추기 위해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남성 지원자에게 후한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여성 지원자들을 대거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억울하게 탈락한 여성 지원자 규모는 92명으로 추정된다.
당시 4개 직무에 지원한 인원은 총 3720명이다. 남성과 여성 비율은 각각 56%, 44%였다. 실제 서류합격자 381명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8%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원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등의 조건을 내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당시 인사팀장이던 A부사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 부사장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회사 내부에 성비 불균형이 심해 남성을 더 채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이유다.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채용과정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한카드의 신입공채 과정에서 채용 성차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신한카드의 2019년 신입공채 사례를 꼽았다. 2019년 신입공채에서 신한카드가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합격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류전형 남성 합격자 비율은 60%, 여성은 40%였다.
아울러 일부 업무에 여성보다 남성이 적합하다는 A 부사장의 주장은 남녀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당시 여성 직원 비율이 높았던 상황 역시 남성 지원자를 우대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에서 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켰다"며 "A씨는 인사팀장으로 실무를 총괄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야간·휴일 근무가 많은 환경 등이 남성에게 적합했기 때문이라는 신한카드 측의 주장은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용 과정에서 관련한 내용을 알리거나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대안도 고려해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신한카드는 2009년께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남성을 우대해 신입사원을 선발해 왔다"며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기 이전까지 신입공채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