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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신기술 허위공시,법원에서 철퇴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8.18 04:24:02

[프라임경제] 코스닥의 나노 신기술 관련주로 인기를 끌었던 플래닛82의 신기술에 대해 법원이 가짜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계 최초로 나노이미지센서칩(SMPD)을 개발했다"고 발표, 주목을 끈 풀래닛82 대표 윤 모 씨에 대해  '허위 공시'를 통해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 등을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씨는 실험 중이던 SMPD가 빛이 없는 어두운 상황에서 영상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마치 개발이 완료된 것처럼 공시하고 제품 생산도 임박한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SMPD 신기술 및 그 개발과정을 과장 또는 허위로 적시, 257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함은 물론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입힌 만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각종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에 법원이 연이어 엄격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허위 공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허위 공시를 통한 부당이득은 일반 투자자가 문외한일 수 밖에 없는 신기술 분야에 많아 진위 여부를 알아차릴 수 없는 맹점이 있어 피해가 근절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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