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 중구청이 건축심의에서 불허를 의미하는 '재심의' 결정이 난 사업지에 대해 17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줘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통상 건축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면 심의위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수정 보완 후 다시 심의를 받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 토지는 허가에만 급급한 '의혹투성이 건축 허가'란 오명을 낳고 있다.
해당 토지는 대구시 중구 동성로 30-1번지 일원으로 아파트는 지난 5월31일 건축허가가 났다
문제는 이 토지가 2~3m의 보행자 도로를 접하고 있으나, 차량 진출입이 안되는 사실상 맹지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진입도로로 사용될 대구시 중구 포정동 5번지는 현황상 대지이며, 도로로 지목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건축공사 시에는 보행자의 보행 안전이 담보돼야 함에도 이 아파트는 공사 과정에서 공사 차량 진‧출입 시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인근 상가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태다.
뿐만아니라 아파트 건축이 완료되어도 문제다. 평면상 소방차의 진‧출입이 어렵다고 밝혀져 허가 과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상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는 필수 과정으로 협의 내용은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은 본지가 정보 공개법에 따라 청구한 건축심의 결과와 도로 및 소방서의 협의 서류 제공 전체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해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지는 모 시행사가 정년을 앞둔 A 도시국장을 설득 끝에 허가를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행사 관게자는 "A 도시국장이 6개월 앞당겨 명퇴를 하면서 허겁지겁 도장을 찍었다"며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하고, 허가를 받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해 대해 중구청 주택 건축과 관계자는 "포정동 5번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준공 후 지목 변경을 하고 기부체납 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사 시에는 현장 요원들을 배치해 보행자들이 안전한 보행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이 아파트는 건축 완료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으로 약정 체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