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와 태풍 '카눈'을 대비하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손해보험사 12개사 임원과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태풍 카눈의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차량피해·보상 현황 점검 및 피해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손보사는 침수예상지역을 현장 순찰하는 것과 아울러 위험지역 주차차량에 대한 △SMS를 통한 차량대피알림 △긴급견인 △현장 보상캠프 설치 등을 진행한다. 손보협회는 지역·보험사별 차량침수 피해현황 집계 및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 섭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와 태풍 '카눈'을 대비하기 위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침수로 인해 물에 잠긴 올림픽대로 모습. ⓒ 연합뉴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할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에 따른 침수 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차량 내 보관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차량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 요령도 고지했다. 운전자는 물웅덩이를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h)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좋다. 또 차를 세우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꾸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이미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 침수 피해르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물속에서 차가 멈추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어서다.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대피하는 요령도 안내했다.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할 것을 권고했다. 본인 차량이 침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진입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
한편, 수해 등으로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해 2년 이내에 대체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차량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된다. 신규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