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했으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방통위는 각각의 자리에 결원이 발생해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KBS 이사로 추천된 서 전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차 변호사는 곧바로 임명된다. 이들의 임기는 각각 내년 8월31일과 같은해 8월12까지다.
김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여·야 추천 몫에 대한 해석도 못한 채 몽땅 여당에서 추천하겠다는 무모한 논리는 어디서부터 기인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정된 두 안건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