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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포털도 언론' 신문법 개정 추진

'인터넷 신문' 영역에 '포털' 포함…정기국회 처리 예정

이광표 기자 | pyo@newsprime.co.kr | 2008.08.17 15:19:48

[프라임경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키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도록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이하 신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신문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네이버 등의 포털을 언론영역에 포함시키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의 배경에는 인터넷 포털이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신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는 언론 영역에 인터넷 뉴스 포털을 포함시키는 한편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성 강화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 생겨난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신문 지원 관련 기구들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신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준비해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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