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새마을금고 '비상경영 관리위원회(가칭)' 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사법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마울금고 경영을 돕는 비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방안 검토에 나섰다. 이 조직은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구성원들로 꾸려질 전망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신현일 부장판사)은 지난 8일 박 회장의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던 검찰은 지난 4일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이 범죄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이 확인됐음에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현직 회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했지만, 향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과 재판 등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박 회장 구속에 대비해 비상경영 관리위원회 가동을 준비하고, 수장 공백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