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독점 거래 요구' 등 대형 유통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 및 19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보다 세밀한 유통업계의 거래관행을 확인하기 위해 전년도 실시한 30개 유통브랜드에 4개 브랜드(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를 추가해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이 신설된지 1년이 지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대금 지급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또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운영되고 있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작년 납품업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 관련,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자신의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해 향후 유통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온라인 업체 간 입점 업체 확보 경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배태 조건부 거래 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배타적 거래 요구는 부당한 방식으로 납품업자가 경쟁사에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납품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전년도 실시한 18개 업종에 화학 분야 중 대표적인 대리점 거래업종인 '비료'를 추가해 총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도 조사에서는 비대면 거래 확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전통적 방식의 대리점거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 및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설문을 세분화했고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1월(유통)과 12월(대리점)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홍보 및 유통업체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