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시가 7년 연속 지방세 체납 징수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체납액 756억원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346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징수율은 45.8%로 전국 평균 26.4%를 크게 웃돌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징수율 7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 같은 실적은 체납자 346명의 명단 공개와 함께 288명의 신용제한, 출국금지 6명 등 행정제재와 차량 번호판영치 4815대, 공매 174명, 각종 재산압류 4만6562명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벌인 덕분이다.
또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와 말소소송 18건 추진하고, 체납자의 상속부동산을 대위등기 후 3건을 공매처분하는 등 해외이주로 국적상실 후 국내 재입국한 체납자의 외국인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6건을 압류해 이 같은 실적을 높였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소송을 추진하는 등 체납자의 가상자산,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체납차량이 주로 출몰하는 시간·장소 등을 찾아 단속·영치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개선을 추진하고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납부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