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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쪼개기 증여 의혹에 "배우자, 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 것"

"대의원으로 받은 특혜 없다"…자녀 증여 의혹도 반박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8.03 10:59:15
[프라임경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일 최근 불거진 배우자 '지분 쪼개기 증여', '자녀 증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이 후보자 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지분 쪼개기 증여 의혹을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2010년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여서 진척이 지지부진했다"며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맡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처는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당시 가액이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홍보수석 퇴직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양 익명의 코멘트를 동원해 왜곡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재건축 조합 대의원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로부터 1% 지분을 증여받았는데, 2010년 9월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에서 퇴직할 때 공개한 재산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며 "현행법상 배우자는 6억까지, 성인된 자녀는 5000만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막내인 아들만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는 1년 뒤 주식을 추가 증여함에 따른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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