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 판매 시 소비자에게 불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상품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가 무더기 적발됐다. 실적을 높이고 수수료를 나눠 가지려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영업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지급 금지 규정 및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내용으로 보험대리점 12곳에 총 2억8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리점 1곳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설계사 25명은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아울러 설계사 10명은 업무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보험대리점 임원 4명은 문책 경고 및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영업행위를 한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총 2억8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연합뉴스
이번 적발 사례 중 대다수가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소속 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였다.
현재 보험업법상 다른 보험모집 종사자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우려돼서다.
과태료 규모가 가장 큰 보험대리점은 제이앤지법인이다. 금감원은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이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183건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총 2억7050만원의 수수료를 제공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2억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속 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험모집 수수료를 가장 많이 지급한 곳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이다. 지난 2020년 실손보험 등 2885건의 보험계약 모집 중 타인에게 3억788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
아울러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대리점 1억4830만원 △유어즈에셋 대리점 3070만원 △케이엠아이에셋 대리점은 2250만원 △에이플러스에엣어드바이저 35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아이에프에이 보험대리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설계사 2명이 치아보험 등 보험계약 10건을 모집하면서 가입자 9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피플라이프는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이 운전자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2명에게 50만원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 인크로아금융서비스보험설계사는 2018년 2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가입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서명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