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라면 등 유탕면, 조림류 등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2일 추가로 공개했다.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한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총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한데 이어 이번에 39개 유형 120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은 △유탕면 8종 104~291일 △조림류 7종 4~21일 △어육소시지 2종 112~180일 △생햄 4종 69~140일 △양념육 5종 4~13일 등이다.
면을 튀겨 만든 '유탕면' 8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92~183일인 데 비해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이다.
기업들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