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상반기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누구든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올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는 6차례 열고 총 114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총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이 중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이다. 조정 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은 66건으로 조정부에서 조정한 안건 대비 조정 전 합의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대비 조정 전 합의 건수 비율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것이다.
특히 통계를 살펴보면 4건 중 3건이 조정부에 회부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전 합의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율조정이라는 분쟁조정 취지에 맞춰 분쟁조정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처리현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침해유형별로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26.4%) △개인정보 유출 등(17.2%)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14.9%) 순으로 전년과 비교적 유사한 침해유형을 보이고 있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미비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침해유형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18.5%
→ 26.4%)했다.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