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위법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즉시 퇴출하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사모펀드 운용사(이하 사모운용사)가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때 시장에서 즉시 퇴출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선관·충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대표적인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위법행위로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모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장퇴출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운용사는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펀드 자금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펀드자금으로 인수한 뒤 자금을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운용 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펀드간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거짓 기재된 문서로 모재단을 속여 200억원을 유치한 뒤, 이 자금 일부를 기존 특별자산 펀드가 편입한 부실 사모사채 상환에 사용하다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금감원이 발표한 대주주 필요에 따라 펀드자금을 유용한 B운용사의 사례. ⓒ 금융감독원
D운용사는 펀드 또는 고유재산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 제한을 위반했다. 이들은 부동산 개발회사에 최고 연 166.7%에 달하는 고리 대출을 중개한 뒤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기도 했다.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 2015년 10월 진입규제 변경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진입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부적격 운용사들에 대한 퇴출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사모운용사 진입퇴출내역'을 살펴보면, 퇴출당한 운용사는 지난 2020년 7월 이후 4개사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펀드 이관 등 투자자 보호절차 등으로 인해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퇴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및 횡령 등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사모운용사를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추진하겠다"며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