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 2월 4일 출범 이후 7월 31일 현재까지 338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이중 210건을 처리하고 23억1천3백만원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처리 건수와 피해구제 액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조정원의 설립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설립 후 근무일수(123일) 기준으로 하루 약 2(1.7)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조정신청 중 공정거래법 관련 분야는 총 92건으로 이중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건이 47건으로 전체사건의 51%를 차지했다. 기타의 거래거절 8건과 사업활동 방해 4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법 관련 분야는 총 246건 중 가맹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 건이 135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관련 37건, 가맹본부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16건, 영업지역 침해의 건이 16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을 기준으로 총 신청금액 28억1천1백만원 중 23억1천3백만원을 조정원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받았다.
또 인지대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약 10억3천1백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통해 총 33억4천4백만원의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
14일 현재 조정원은 전액 무료로 조정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48조의7 제6항과 가맹사업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고 있다.
한편 일부 피신청인들은 소제기를 통한 조정 회피 경향이 있으나, 소제기로 인해 조정원에서 조정절차가 중단되더라도 동 사안은 공정위로 이첩 되어 법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