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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밀린 하도급 대금 받아 준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전국 16개 시도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가동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8.14 12:41:38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추석(9월14일)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추석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오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26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공정위 신동민 사무관은 "통상적 사건처리와 달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 FAX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필요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를 중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

8개 관련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이다.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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