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총 15개사를 지정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삼성전자(005930)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다.
지정요건은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이다.
지정요건은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