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함양군이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 프라임경제
현재 함양군은 소득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가능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정부지원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한함), 부부 신분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으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