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이하 데이터센터) 분야 주요통신사업자(디지털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 지정 검토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아울러 2023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4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됨에 따라 그 조치사항, 이행계획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 및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인력 지정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분야 위기경보 발령기준 설정 △통신장애 보고기준 및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올해 기본계획 변경안에 추가했다.
또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신청한 중요통신시설 신규 지정, 등급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2023년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3월30일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의 복원력을 제고하고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재난·안전 관리조치를 반영했다. 또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유형별 예방·대비조치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핵심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한 분산 및 다중화 체계 마련, 장애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와 한국전력의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설비 운용, 이중화 등을 반영했다.
기간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 분야 공통으로 내진성능평가 실시를 통한 내진설계 강화와 풍수해 대비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 보강 등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