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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맞춤형 광고' 메타에 74억 과징금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이용자 웹·앱 이용기록 수집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7.27 13:57:36
[프라임경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한 메타가 지난해 308억원에 이어 올해 74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박지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308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2018년 7월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다.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편,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해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앱 내 행태정보를 메타로 전송‧수집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해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면서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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