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동군이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를 시설 규모에 맞게 현실화해 군민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한다.

하동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대폭 인하. ⓒ 프라임경제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하동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족구장·풋살장과 파크골프장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 기준시간도 3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낮춰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 징수한다.
특히 군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과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80%로, 대상 범위는 체육회 등록 단체만 해당되는 것을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사용료가 대폭 낮춰지게 됐다. 이 조례는 8월부터 시행한다.
하승철 군수는 "이번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을 통한 군민의 체육시설 사용 부담을 대폭 줄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행복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