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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미지급 보험액 578억원…"오너 일가 배채우냐" 비판

"어떻게든 사유 찾아 보험금 줄여"…내부직원도 사기 저하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7.26 16:42:38
[프라임경제]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032830)이 최근 10년간 미지급 보험금 액수가 가장 큰 곳이라는 오명을 썼다. 보험가입자의 '목숨 값'을 물주로 오너 일가의 곳간을 채우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가 5월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으면서 기업 평판에 흠집이 생겼다. 

삼성생명은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지분 8.6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때문에 삼성생명은 오너일가를 잇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일가의 지분은 31.6%다. 그룹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다. 오너일가는 별도로 삼성생명 지분 19.1%를 더 소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역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2011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미지급했던 보험액은 578억79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이 이와 관련해 받은 과징금은 11억원 수준이다. 규제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화살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생명 본사. ⓒ 삼성생명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험금은 동종 업계에서도 화두다. 업계 2위와 3위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같은 기간 미지급 보험금은 280억원대였다. 삼성생명이 이들 기업의 2배 이상을 미지급했던 셈이다. 

삼성생명은 2018년 '암 보험금 미지급'으로도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삼성생명은 △종합병원 수술 △항암 △방사선 등 표준치료를 제외한 직접치료의 입원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확정,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은 해당 시기 미지급된 보험금의 상당수가 자살보험금인 만큼 가입자 면책 소지가 있어 지급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당시 금융당국의 지침을 수용해 현재는 모두 지급 완료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금을 미지급하려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당사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보험금 미지급 사유 중 고지의무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지의무위반은 통상 보험을 계약할 당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다.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이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건수는 총 1161건이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은 556건, 교보생명은 668건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고지의무 관련 절차 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이 고지의무위반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건수는 총 1161건이다. ⓒ 프라임경제

삼성생명에 종사하는 A씨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가입 당시 누락된 과거 병력 등을 조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금액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이유 등으로 내부 직원들도 자사 보험보다 지급률 및 보장 범위가 넓은 외국계 보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종사자 B씨는 "내부적으로도 지급 보험금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에 혈안"이라며 "어떻게든 미지급 사유를 찾으려다 보니 업무강도 또한 자연스레 강해져 이직을 고민하는 이들도 상당수"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오너일가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날선 시각도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월 성명을 통해 "(삼성생명이) 고객이 낸 보험료로 오너 일가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험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금이 불건전한 지배구조 유지에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룹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열사는 삼성생명"이라며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배구조를 유지한다면 이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그룹의 지분구조는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생명이 오너일가 지배력 유지 구심점에 놓여 있다. 현행 보험업법이 주주와 소비자보다 오너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재편하고 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금산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국회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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