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사천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해당 차량 운행 금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7.26 15:13:58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사천시

시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실시와 함께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집중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읍·면·동 지역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지방세 체납 차량 및 과태료 체납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