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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간담회 진행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논의

나영혜 기자 | nm7007@naver.com | 2023.07.26 10:38:38

25일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김천시

[프라임경제] 김천시는 경상북도·김천시·경북 TP, 그리고 특구 참여 기업 대표 등과 함께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제도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간담회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신일철 과장이 참석했다.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21년 7월 중기부 고시로 지정된 사업이다. 자동화 물류 설비 구축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통한 친환경 배송 수단으로 최종 배송구간(라스트마일) 통합 서비스를 시행한다. 특구 지역 내 규제 특례로써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40% 초과해 부대시설을 신축할 수 있고, 3륜형 전기자전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이 허용된다.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유럽에서는 물류산업에 점차 널리 쓰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상 전기자전거에도 원동기 장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입법 공백 사항에 머물러 있어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주행 실증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행 안전성 등 필요 사항에 대해 차근차근 검증하고 있다.

신일철 과장은 "그동안 자전거는 운동이나 취미로 이용됐으나,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의 대표 이동 수단으로 물류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 이상동 경제관광국장은 "김천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령 정비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며,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용되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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