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당국, 금융분쟁조정 패스트트랙 도입…합의절차 생략

금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1월2일 시행"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7.25 12:57:27

금융당국이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금융분쟁 조정에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신속상정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이 최근 늘어난 소비자와 금융사 간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25일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 개선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내달 1일 공포된 뒤 오는 11월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금융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조정 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금융분쟁이 급증하면서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민원 접수는 지난 2018년 2만8118건에서 지난해 3만6508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약 4년만에 30%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심의 총 3가지 절차를 거쳤다. 신속상정제도는 이들 절차에서 '합의권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진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이러한 신속상정제도는 모든 분쟁에 활용되지 않고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하위 규정인 금융분쟁조정세칙에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분쟁 조정기구인 조정위원회 운영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심사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담고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한 부원장보와 위촉된 인원들로 구성된다. 위촉과 관련된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금융사는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내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기한은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11월 이전까지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등의 하위규정 개정작업을 미리 마무리해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모펀드 상품설명서 및 자료열람요구 기한 명확화 관련 개정 사항은 하위규정 개정이 필요 없어 즉시 시행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