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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세훈 함안군의장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안" 발의…경남시군의장협의회서 채택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제…이용자들 장거리 이동 불편함 가중, 대통령·국회의장·환경부 전달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7.24 15:42:08
[프라임경제] 경남시군의장협의회는 곽세훈 함안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파크골프장 활성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곽세훈 함안군의회 의장. ⓒ 프라임경제

거창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열린 제239회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곽세훈 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중장년층의 건강유지와 의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파크골프의 수요는 경남도내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관련 규제로 공급을 줄고 있어 이용자들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음을 담고 있다.

이에 경남 시·군민의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의 파크골프장 확충이라는 대국민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로 기준마련과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촉구 △파크골프장 인프라 조성을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과 공급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의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시군의장협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및 정부부처에 전달하는 등 후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곽세훈 의장은 "도내 타 시·군의회에서 건의안에 동의해준 만큼 파크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함안군의회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안군의회는 지난 6월29일 열린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하천부지 이용에 관한 환경규제 완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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