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리콜(결함 보상)건수가 3586건으로 1년 전보다 3% 늘어났다. 특히 세정제, 탈취제 등 공산품 리콜 건수는 30% 이상 대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14개 법률에 따른 리콜이 총 3586건으로 역대 최대였던 전년(3470건)보다 116건(3.3%)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콜 건수는 2020년 2213건에서 2021년 3470건으로 56.8% 급증한 데 이어 2년 연속 늘었다.
리콜실적이 있는 14개 법률중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약사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9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형별 리콜 건수를 보면, 자진리콜은 2021년 1306건에서 2022년 857건으로 감소한 반면, 리콜권고는 2021년 486건에서 2022년 620건, 리콜명령은 2021년 1678건에서 2022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의 경우 2021년 1719건에서 2022년 2303건으로 34% 증가한 반면,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등 품목의 경우 리콜건수가 감소했다.
공산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과 같은 화학제품류의 경우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 증가와 온라인 유통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신규사업 실시 등에 따른 불법제품 시장감시 강화로 2021년 916건에서 2022년 1417건으로 54.7% 증가했다.
의약품의 경우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우려) 및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행위 적발건수 감소에 따라 이 기간 807건에서 442건으로 45.2% 줄었다.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 차단 실적을 보면 작년 한 해 1059건이 차단됐다. 대표적으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와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전기보온병, 포트, 밥솥 등에 대해 국내유통을 막았다.
공정위는 해외 위해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소비자24'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리콜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24' 등을 통해 각 부처 등에서 실시한 주요품목의 리콜 사례를 안내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해부터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도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감시를 하도록 지원하는 등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