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감리 조치 감면이 확대 적용된다.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일부 개정했다. 시행 세칙은 즉시 시행된다.
먼저,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감리 조치 감경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주도적 역할 등을 하지 않을 것 △증선위 등이 정보 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신고할 것 △증거 제공 및 조사 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등 3가지 요건 모두 갖춘 경우에만 1단계 감경이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감리조치를 확대한다. ⓒ 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시행 세칙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게 됐다.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단계 감경이 가능하다.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정행위 신고자 등에 대해선 감리 조치 시 검찰고발·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감경 대상 신고자 범위도 확대된다. 감리 조치 감경 또는 면제 대상자에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 이외에도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추가했다.
아울러 감리 조치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 수준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감리 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수준을 가중하도록 정했으나,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엔 감리 조치시 가중 사유에서 제외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과 기재 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 수준은 위반 행위와 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한다.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조치 수준을 1단계 하향하고, 지연 제출을 3일 내 자체 시정하면 1단계 감경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 누락 금액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수준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관련 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감사인 지정 관련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도 조정한다. 상위 감사인군에 배정받기 위해 산정 기준일에만 일시적으로 품질관리인력을 충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비중 산정 기준을 평균 인원수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