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앞으로 금융사 대표이사와 이사회도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임무가 부여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연합회에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6개월이란 시간동안 금융투자협회,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회사들과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FIU는 올해 하반기 업무 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직책에 있는 △대표이사 △이사회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대표이사는 업무 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받는다.
이사회의 경우 감독 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를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한다. 감독 내용도 취약점에 대한 개선 지시, 조치 결과 승인, 검토 등으로 세분화한다.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법규를 어겼을 경우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의심 거래 △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조정했다.
금융사 지점 차원에서 발생하는 보고의무·고객 확인 의무 위반의 경우 본점의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기에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의 의무 위반만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보고책임자가 자금세탁 방지 업무라는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지만 대다수 금융회사에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임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년 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했다.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한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 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보고책임자의 직위를 주도록 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도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