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보행자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 보행자보호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ATV(산악·레져용 오토바이)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차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 상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가 차량에 충격시 차량의 범퍼 및 엔진덮개(Bonnet)가 신체의 충격을 잘 흡수해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보행자보호 안전기준을 도입, 2013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자동차안전기준은 탑승자보호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보행자보호 안전기준 도입으로 사고시 보행자의 상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ATV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ATV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할 등판・가속능력, 선회・주행안전성, 후퇴등 및 속도제한장치 등의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단, ATV를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안전기준, 자기인증 및 사용신고 등 자동차관리법의 제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나, 도로에서 운행하고자하는 경우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ATV를 사용신고해야한다.
그 밖에 어린이승합자동차에 승·하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승강구발판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정지등 및 표시등의 작동 방식도 개선된다. 9인승의 승용자동차를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승・하차 발판의 구조변경 사례가 많아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고 승강구의 열림과 함께 적색표시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여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
한편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14~9.3) 동안 국민의견 수렴 및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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