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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9월부터 CFD 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증권사,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 권유 시 '불건전영업행위'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07.19 16:29:37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오는 9월부터 차익결제거래(CFD)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지난 5월30일 금융위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증권사는 향후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도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신용융자 제도와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 되고,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춘 투자자(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이번에 의결된 CFD 관련 규제 보완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와 관계기관 전산개발, 내부통제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은 올해 12월1일부터 적용한다. 증권사의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말까지 CFD 규모의 50% 반영, 12월1일부터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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